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CCTV 무조건 설치
상태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CCTV 무조건 설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01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2월 천안시 ○○구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8층으로 침입해 흉기 휘둘러 가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 인천 ○○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돼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했고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통계청 자료, 2014)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