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벌칙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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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 시 1년 이하 징역…벌칙 2배 강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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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하천의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게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으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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