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체계 관리·운영 여전히 ‘부실’…지역중심의 효율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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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응급의료체계 관리·운영 여전히 ‘부실’…지역중심의 효율화 필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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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 발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를 조사한 결과 관리·운영 면에서 여전히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해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큰 편차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한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등 관리·운영 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정 이송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았다.
주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을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9.6%, 뇌졸중(허혈성) 3.2%, 뇌졸중(출혈성) 16.9%,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19.9%로 집계됐다.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낮은 최종 치료 제공률(65.9%, 2018년 기준),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중증외상환자 1차 이송 비율(9.1%, 2018년 기준)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에 국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 확보, 지역특성에 부합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의 개발 등을 통해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의 대응지침 마련·운영, 포괄보조사업의 확대,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한 응급의료체계가 절실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중증응급환자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한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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