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주고 거짓말하고’…경찰청, 선거사범 135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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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주고 거짓말하고’…경찰청, 선거사범 1350명 단속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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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60명 기소·9명 구속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거일까지 1350명을 단속해 이 중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작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 편성해 지난 2월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은 감소 15.9% 감소했으나 선거폭력(78명↑, 205.3%↑)과 현수막 · 벽보 훼손(64명↑, 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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