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재권 침해한 ‘전기프라이팬·펠트 시간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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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지재권 침해한 ‘전기프라이팬·펠트 시간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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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와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17일 판정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 두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를 무역위에 요청해 옴에 따라 무역위는 약 6~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물품인 전기프라이팬(왼쪽)과 펠트 시간표 [제공=산업부]
조사 대상 물품인 전기프라이팬(왼쪽)과 펠트 시간표 [제공=산업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피신청인 ‘다’가 조사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했다. 다른 피신청인 ‘라’는 ‘다’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했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건은 피신청인 ‘가’가 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피신청인 ‘나’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펠트는 양모나 인조 섬유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시킨 천을 뜻한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무역위는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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