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 원 주택소유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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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0억 원 주택소유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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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발표…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시세 약 20~22억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제공=행안부]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제공=행안부]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완방안도 내놨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무급휴직자·실직자·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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