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위치 위탁기업 ‘상생협력 위반’ 적발 …약 36억 원 자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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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위치 위탁기업 ‘상생협력 위반’ 적발 …약 36억 원 자진지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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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00개 사의 작년 2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580개 기업이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에 해당하는 530개 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3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며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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