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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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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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없도록 행동수칙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남발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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