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도 상품·서비스업 동시 출원하는 ‘O2O’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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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도 상품·서비스업 동시 출원하는 ‘O2O’전략 ‘필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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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바일 앱’ 놓쳤을 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 활용
특허청은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상표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하는 ‘O2O(오투오)’전략이 필요하다고 14일 권고했다.
O2O(오투오:Online to Offline)란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ㆍ서비스 산업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같은 택시, 음식점 정보제공, 주문 대행, 신선ㆍ냉동 식품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O2O 전략으로 상표출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O2O’서비스 기업의 상표 출원 등록 현황 [제공=특허청]
주요‘O2O’서비스 기업의 상표 출원 등록 현황 [제공=특허청]

이들 기업의 상표권을 살펴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택시운송업, 음식점 정보제공업, 신선·냉동식품판매업’ 이외에도 상품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모바일쿠폰’ 등으로 상표등록 받았다.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O2O서비스 기업은 상표출원 시 서비스업 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비용 문제 및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업만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 신선식품배달업’등에만 출원해 등록 받았으나 2019년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해 등록받았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표출원에도 전통적인 서비스업만 출원하던 시대에서 지정상품에 ‘모바일 앱’도 같이 출원하는 ‘O2O(오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기존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해 등록 받아 하나의 상표권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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