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기업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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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기업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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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행정조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는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초 중국 지역에 한정 시행했으나 2월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다.
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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