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892명에 청년수당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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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892명에 청년수당 조기지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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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8000만 원 집행 완료…‘코로나로 폐업·휴업·퇴직·취업연기’ 등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신속 청년수당’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속 청년수당 대상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다.
3월부터 2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했으며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9일 동안 신청모집한 결과 모두 1155명이 신청했다.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수당 신속지원 결과 [제공=서울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수당 신속지원 결과 [제공=서울시]

미선정 된 263명의 주요사유는 중복사업 참여, 서류미제출, 소득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이다.

시는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사유를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493명)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 8억8750만 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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