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훼손된 중요 민간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제공
상태바
행안부, 훼손된 중요 민간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제공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3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0일까지 국가기록원 누리집 통해 접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기록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이 훼손돼 복원이 시급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원된 ‘삼계강사계안’(임실군청 소장) [제공=행안부]
복원된 ‘삼계강사계안’(임실군청 소장) [제공=행안부]

근현대 기록물은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훼손이 발생하기 쉬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복원 수요가 수익이 보장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민간에서는 이를 취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는 목재펄프에 각종 첨가물과 화학약품으로 가공·생산돼 황변, 바스라짐 등으로 보존성이 취약하며 시청각기록물은 장비단종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보존수명이 종이보다 짧은 특성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08년부터 훼손된 종이기록물 복원 및 복제본 제작, 영화필름·오디오테이프·사진필름에 대한 보존처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복원한 주요 민간기록물은 3·1 독립선언서, 손기정 선수 헌정 영화필름 등이며 총 52개 기관의 종이기록물 5752매, 시청각기록물 695점에 달한다.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민간기관, 공공기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국가기록원 누리집 팝업 창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5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되고 내년 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