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신청 받는다 '시장 충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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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신청 받는다 '시장 충격 최소화'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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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환경부는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부터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 단위 계약(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으로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 3월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하여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 원 중 올해 1분기 650억 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 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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