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한다…혁신성장·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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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한다…혁신성장·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 등 확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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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자금공급 및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기부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조8000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창업부담금 면제기간도 확대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이에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해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도모한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한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활성화 ▲자동차 정비사업자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부여 기업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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