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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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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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개월간 납기연장…12월까지 분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 청구분이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이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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