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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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 차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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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단, 신고기한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로 하면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5월 신고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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