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각행위 단속에 '드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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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소각행위 단속에 '드론' 투입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4.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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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한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드론을 이용한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7일 드론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주·야간(16∼20시)에 운영하였으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집중 감시하였다. 

드론은 25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소각현장을 발견할 경우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섭 소장은 “지난 10년 평균 4월에만 100건, 386.24ha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번 발생하면 중·대형 산불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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