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퇴직기술인력 활용하는 中企 ‘인건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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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퇴직기술인력 활용하는 中企 ‘인건비 70%’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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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사에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퇴직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박영선 장관 [제공=중기부]
박영선 장관 [제공=중기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기술인재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에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술인력에 채용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해 기술인재를 추천해 준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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