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표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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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표준지침 마련
  • 이수진
  • 승인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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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013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대책을 수립해 12월 10일(월)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계성초의 고교중퇴생 난입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 안전대책 수립 시 필요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지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경비실 설치가 추진되는데, 우선 지원 대상 학교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 여학교 등이다.

또한, 외부인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을 지급·패용한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교내 대응시스템을 구축(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등) 한다.

40만 화소 이하 CCTV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으로 단계적 교체하고,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감사원 지적사항)해야 한다. 수집된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부인의 접근ㆍ통제가 강화된다.
학생 안전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2013년에는 9개월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방학 중 학생 등교 시에는 3개월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했다.
학생보호인력 채용·위촉 시에는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하며, 재위촉 시에도 성범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무성과 소속감 향상 및 복지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표준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사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선 학교에서도 「표준 지침」에 따라 학교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편성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교육활동 중 외부인 통제와 관련해 학교 자체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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