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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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간 유예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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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석유업계 지원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제공=산업부]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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