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 제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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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정책 제안’ 가능해진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4.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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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어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하면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제공=행안부]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제공=행안부]

행안부는 공무원제안규정도 개정했다.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도 개정한다.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제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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