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정례회의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누적 총 102건
금융위원회가 4월 1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4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전체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2건이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는 샌드박스형 제도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크게 새로운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와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들과 유사한 서비스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는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한국카카오은행)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미래에셋대우증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벨소프트)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레이니스트)의 6개 사업이 지정됐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는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현대해상화재보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각 2건(두나무, 피에스엑스)의 2개 사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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