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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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4.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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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의결해 1055억 원 추가 지원

정부가 최근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과 방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등에 약 4200억 원을 누적 지원하게 된다.

과기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도 감면한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하고,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한다.

아울러 소형 선박 등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체국쇼핑몰과홈쇼핑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을 통해서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4월 10일까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한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라며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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