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인식 실시간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 첨단순찰차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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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인식 실시간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 첨단순찰차 시범운영
  • CCTV뉴스
  • 승인 200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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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순찰차 11대를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배치

경찰청은 서울 강남서 논현지구대 등 주요도시 10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차량번호자동판독기와 디지털 녹화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112순찰차(2,000cc급) 및 고속순찰차(2,700cc)를  배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이 현장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중인 순찰차에 장착한 장비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상인식 실시간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로 순찰차 승무석 앞에 차량번호판을 읽는 소형카메라와 글로브 박스에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컴퓨터를 장착하여, 소형카메라에 촬영 인식된 감지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도난차량과 일치되는지 검색하여 도난차량으로 파악될 경우 즉시 경고음을 내어 알려주는 첨단시스템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물론 시속 80km이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1초당 1대씩 검색하여 판독할 수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98대)하였으나 경찰예산으로 처음 설치하게 되었으며 인식률 상향(80→90%) 제품을 장착또한 순찰차 내·외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현장 등을 촬영,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녹화시스템이다. 카메라는 순찰차 앞쪽에 광학(10배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와 뒷좌석을 볼 수 있는 카메라, 경광등 좌·우측에 순찰차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 등 4대를 설치하였으며, 촬영과 녹화는 집단폭행·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녹화용량은 약 80시간이다.

그리고 IDS(Instant Dispatch System,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 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기능을 이용하여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112신고센터에서 소속 순찰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기존의 112신고시스템과 연결하여 신고자의 위치(전화번호 및 주소)를 지도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위치파악 시스템이며. 평상시는 순찰차량 위치를 20초 주기로, 돌발시에는 3초 주기로 순찰차량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출한다. 

 이밖에 PDA(Personal Digtal Assistant, 개인 휴대용 조회기) 고성능 LED경광 등 추가 장착되어 이번 첨단순찰차 운영으로 현장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 중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보완,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강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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