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은행 CCTV 운영실태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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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은행 CCTV 운영실태 특별 점검 실시!
  • 이수진
  • 승인 201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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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CCTV가 과다 설치돼 사생활 침해 및 금융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왔다. 또, CCTV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영상정보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하는 점검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해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으로는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 설치 및 촬영 각도의 적정 여부,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CCTV 영상정보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영상정보 제 3자 열람·제공 시 규정 준수 또는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점검 중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합동점검단이 출범된 만큼 다량의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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