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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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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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역할·법 적용범위 ↑ … 보는 눈이 많아진 만큼 관리 주의 요망

독일 연방정부는 2014년 2월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안을 승인하고 공개했다. 승인된 이번 강화안은 지난해 2월 독일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에서 내놓았던 초안이 최종승인이다. 

이번 강화안은 기존 법과 연방 데이터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으로 보호 받지 못했던 기업 보유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 개입을 통한 더욱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주목적이다.

해당 강화안의 발효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독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소비자 단체 개입 및 단체행동 합법화, 법 적용 범위 확대로 개인정보 악용을 근절할 방침이다.

기존 법에서 제한적이었던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적발시 개인 차원이 아닌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이의제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독인 연방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불법이었던 단체 법적 행동이 합법화돼 기업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개인정보 취득 가능한 모든 분야(광고, 마케팅, 설문조사,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 웨어하우징 등)에 법안을 확대 적용시켜 실질적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 금지명령법(Unterlassungsklagegesetz, UKlaG)과 연계해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시 해당 법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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