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만 하면 끝? 테스트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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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만 하면 끝? 테스트 해봐야지!
  • 이수진
  • 승인 2012.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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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시, 혹은 시와 군 사이를 지나가는 경계에는 차량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이 CCTV는 도난 차량을 비롯해 범죄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범인을 찾아내는 방식의 CCTV이다. 범죄자가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 방범용 CCTV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이 CCTV가 구축이 됐어도 인식률, 오인식률 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장비가 미비하고 공인업체가 없어 지자체에서는 CCTV를 구축하고도 시연에 어려움을 겪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10일 도로교통공단 공인검사처에서 200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10년만에 단속용 장비가 아닌 범죄예방에 활용중인 차량 방범용 CCTV에 대해 1년간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됐다고 밝혔다. 그간 공인 검사기관이 없어 구축을 하고도 번호판 인식이 잘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영상감시 전문 저널인 CCTV저널에서 도로교통공단 검사검정팀을 찾아가 차량 방범용 CCTV 공인검사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글 이수진 기자 (lsj@techworld.co.kr)


Q. 도로교통공단 공인검사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
A 공인검사처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공인 검사 및 검정 기관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장비 설치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 및 설치 후 장비 성능유지를 위해 매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장비 제조사의 기술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ITS 장비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TS 장비라 함은 전용차로통행위반단속장비,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방범용 CCTV, 주차관제장비, VDS(교통정보수집장치), AVNI(차량번호 판독기) 등을 말합니다.

Q. 이번에 도로교통 방범용 CCTV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되셨는데, 되기 위한 절차 등을 설명해달라.
A 공인검사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반 서류를 구비함은 물론 KOLAS 사무국에 신청하고 KOLAS 사무국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문서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신청기관에서 시정조차기 이루어지고 완료 후 KOLAS 사무국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이후, 평가사들에 의해 현장평가가 실시되고 평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시정조치 완료 후 인정위원회 개최 후 최종인정이 이루어집니다.

Q. 1년간 인증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인증절차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인증절차를 거쳤을 때 힘들었던 점은?
A 공인검사기관 인정(신규, 인정범위확대, 갱신)절차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와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 18조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ISO/iec 17020에 의하면 국제, 지역 또는 구가표준으로 발간되거나 기술적인 조직이나 몇몇 검사기관의 협력체에 의해 발간된 혹은 관련된 과학서적이나 잡지에 발간된 것은 표준검사방법으로 볼 수 있고 검사기관의 자체나 고객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발된 검사방법은 비 표준검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와 같은 경우 국가기준이나 외국 및 국내 다른 기관에서는 검사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단의 독자적인 검사방법을 개발함으로 인해 이 검사방법이 공인되기 위해서는 검사방법의 유효성 검증(Method Validation)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검사방법의 유효화란 검사방법이 의도했던 목적에 맞는지를 시험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Q. 그럼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지자체에서 구축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확인하는 식인가?
A 지자체 등에서 CCTV 설치 시 시방서 등에 검사실시를 명시하고 시공업체가 설치공사를 완료 한 후 우리 공단으로 검사를 요청하면 지자체 또는 설치업체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한 후 현장 검사팀(3~4인조가 한 팀)이 직접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한 두 곳에서만 차량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닐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 통합관제센터, 혹은 ITS 사업을 구축하는 곳에만 가서 검사를 하게 되나?
A 도로교통공단은 본부 및 지부에 약 2,500여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전국 8개 지부에 검사기관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검사요청이 이루어진다하여도 공단의 숙련된 검사실무자들이 상존해 있어 검사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치업체 직원들과 현장에서 장비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 검사환경을 구축한 후 검사방법에 정의된 절차대로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검사도 검사실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통신상태와 표출상태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Q. CCTV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선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라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A 민간·공공기관에 285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의 "CCTV 종합대책"에서 밝혔었는데 이번 우리 공단의 방범용 CCTV의 검사절차에 대한 국가공인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는 방범용·재난감시용·교통단속용·시설물관리용 등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10만 여대를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기능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교통단속용만 별도로 운영 관리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IPTV로 발전하고 있는 CCTV의 도시교통, 생활방범, 재난감시, 시설관리 기능은 사회 안전의 핵심 인프라로써 개인·기업·국가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식에 있어 사이버공간과 물리공간을 결합해 보안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융합보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정확하고 좀 더 효율적인 CCTV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도로교통공단 검사검정팀의 이주학 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CCTV를 설치해놓고 그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자료를 종종 봤다며,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때문에 설치한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담당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 CCT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CCTV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성능검사로 범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거해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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