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차량 방범용 CCTV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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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차량 방범용 CCTV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
  • 이수진
  • 승인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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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200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10년만에 단속용 장비가 아닌 범죄예방에 활용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에 대해 1년간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됐다.

차량 방범용 CCTV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저장하고 도난, 수배, 무적, 체납 등 소위 문제차량의 블랙리스트를 자동검색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통과한 범죄차량을 신속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간 영상기록 자료의 인식률, 해상도 등에 대해 기준이 없어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하게 되는 CCTV는 공공 CCTV이다. 여기서 공공 CCTV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곳을 뜻하며, 차량 방범용 CCTV 시스템에만 국한돼 검사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제품의 사양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치 한 후 설치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지를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양을 제시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설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한 방범용 CCTV 성능검사가 추후 모든 CCTV의 제조, 설치, 운영, 유지관리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녹화식 CCTV도 검사체계를 도입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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