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보건부, 병원·의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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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건부, 병원·의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 이수진
  • 승인 201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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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 CCTV 설치시 환자 동의 필요하다

병원이나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그 뿐아니라,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 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대기실 등에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필히 설치해야 하고 진료실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운영해 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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