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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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 이수진
  • 승인 201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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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순수알법 10개 포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수알법이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지나지체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해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다. 또, 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CCTV가 '눈'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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