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정차한 사이 ‘주차위반’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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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차한 사이 ‘주차위반’ 피하는 방법은?
  • 박종근 정책기자단
  • 승인 2015.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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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과태료 청구도 종이 대신 전자고지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역시 최근에 잠시 음식점에 들러 포장 주문을 하고 나왔다가 근처의 주정차 위반 CCTV를 발견하고 혹시 찍힌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를 한 적이 있다.

▲ 박종근 정책기자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주정차 위반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한숨을 돌렸던 기억이 난다.

당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돌아오자 음식점 주인은 “다른 손님들이 종종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 안에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커다랗게 게시하고 있지만 미처 보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 정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온 사이 단속차량이나 고정 CCTV 장치에 의해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듯하다. 주정차 위반을 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과태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맞겠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 방문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기 십상이다.

▲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는지의 여부를 온라인 상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찾아보니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차나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은 최초 촬영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도 차량 이동이 없으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는 이 제도는 주로 각 지자체 단위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안내메시지가 발송돼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출처=교통안전공단)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고정 CCTV 단속 지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될 때 해당 차주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데 5~7분 뒤에도 동일한 위치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 CCTV인 경우 최초 문자 발송 후 7분 후 단속, 2회 단속으로 진행되며 3번째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차량의 등록지나 운전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안에서 등록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다.

다만 신청한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해당 문자알림서비스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다.

현재는 서울시, 성남시, 천안시, 부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김해시, 부산시, 광명, 안산시, 마산·창원, 구미 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 측에 따르면 차후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통합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범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제공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문자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하는 주정차 지킴이 통합 서비스(pvn.ts2020.kr)를 2014년 7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은 수원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 중인데 문의해보니 점차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확대 이전까지는 본인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을 찾아서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어 차량번호와 성명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차량 1대에 대해 여러 개의 번호가 중복 등록되지는 않고 1대에 1명만 등록된다. 또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휴대폰 번호는 자동 입력되며 차량은 한번에 5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 만약 주정차 위반을 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금을 통지받을 수 있다.

단속 알림을 받고도 주차 위치를 조금 바꿔서 이동 주차하거나 단속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차하는 행위 등이 10회 이상 반복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돼 더 이상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 횡단보도나 인도, 자전거 도로, 버스 승강장 등의 구간과 수기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문자 알림 통보 없이 바로 단속되기도 한다.

한편 주·정차를 위반해서 단속이 됐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이전에는 주로 종이 고지서를 발급해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를 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종이 대신 전자 고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재 SKT, LGT에서 시행중이며 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에서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직장인 고해성(42, 서울) 씨는 “아내가 위반을 많이 해서 걱정이었는데 당장 신청해야겠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반면에 50대를 넘기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라는 거라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익숙치않기에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자료제공: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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