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차량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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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차량용 블랙박스 ‘KS 인증’ 기준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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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이하 KS)’ 인증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 인증기준 개정으로 인해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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