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핀테크기업 최초 금감원 보안성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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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 핀테크기업 최초 금감원 보안성심의 통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2.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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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산업을 대표하는 한국NFC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 

보안성심의 제도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금융 부정사용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성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NFC간편결제’는 부정사용 및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보안성 심의를 획득하게 됐으며 국내 핀테크 업체를 기준으로는 NFC간편결제가 최초로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한국NFC는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안성심의가 폐지가 되고 사후관리 형태로 규제가 변경되는 점은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희망과도 같은 뉴스였다. 결국 지난 1월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시장진출을 가로 막던 보안성심의는 폐지가 됐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완화로 보안 취약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NFC간편결제는 스마트폰 자체를 카드 인식 단말기로 활용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져 편리할 뿐 아니라 뛰어난 보안성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NFC간편결제는 지금까지 출시된 간편결제서비스와는 달리 별도의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간편결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 PG사(지급결제 대행사)인 KG이니시스와 제휴를 통해 KG이니시스의 기존 고객 사 및 홈쇼핑,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등 대행가맹점들은 보다 손쉽게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KG이니시스는 거래금액과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보안성심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고 보안성심의가 폐지됐지만 기존 접수 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속됐다”며 ”KG이니시스와 제휴를 통해 NFC간편결제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도 통과하게 됐고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 폐지는 감독규정제정을 거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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