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는 공짜 단말기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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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는 공짜 단말기 속임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1.2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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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공정위·방통위에 철저한 조사·엄정조치 촉구

LG유플러스, YMCA 주장 사실무근…자의적해석에 의한 억측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10월 제로클럽 상품을 출시하면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로클럽의 텔레비전 광고를 진행해 왔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 방송중인 LG유플러스 광고 캡처사진 - ▲고객지원금 ▲중고폰보상 ▲선보상(새폰중고값)

구체적으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 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 방송중인 LG유플러스 광고 캡처사진 - 화면이 바뀐 뒤 0으로 변해 무료의 이미지를 강조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해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러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텔레비전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의 상기한 부당광고 행위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 동안에만도 해당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여대 이상 판매하는 등 이미 취한 막대한 이득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YMCA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자의적해석에 의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YMCA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YMCA의 자료내용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YMCA는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특정 단말기 개통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나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고 했지만 제로클럽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제로클럽을 통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16G)을 구매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원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1월29일 기준)을 제공하고 아이폰5S의 경우 33만원의 중고폰 보상액을 제공하는 등 고객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보상금액만큼 추가로 할인돼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또한 계약시 설명이 충분치 않으며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하다는 내용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후에도 고객에게 안내 MMS를 발송해 상품에 대해 다시한번 인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반납 조건 역시 현행 이동통신업계 중고폰 매입조건과 동일해 제로클럽의 조건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점에 대해서  LG유플러스는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제로클럽 광고화면 캡처를 보면 분명하게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TV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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