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이버테러 막는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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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이버테러 막는 전담조직 신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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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키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기 점검에 사이버 보안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원전 사업 모든 과정에 걸친 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인적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영해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근원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안전에서 안심까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종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키로 했다.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하며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토록 하는 등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원전 해체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상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키로 했다.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훈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전 항만 출구 및 제강사 반입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키로 했다.

침해사고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의 단계적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인적 전문성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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