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수장 및 정수장에 외부침입 막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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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수장 및 정수장에 외부침입 막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 이수진
  • 승인 201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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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의 한 정수장 물탱크 안에서 농약 3병이 발견됐다. 이날 농약병은 물탱크 청소를 위해 물을 뺀 상태에서 발견이 됐으며 당시 울타리와 잠금장치가 파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현재 50대 노인 등 3명이 복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원한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정수장에서 농약병이 발견된지도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시골인데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정수장이 위치하고, 그 흔한 CCTV까지 없어 범임의 윤곽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도법(시행령 ·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시설 유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CCTV 설치는 비교적 가격이 고가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수도 사업자는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 자동 측정 장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수도 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CCTV 설비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정전, 지진 등 운반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번 수도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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