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연말연시 해외여행 로밍 TIP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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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연말연시 해외여행 로밍 TIP 대공개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4.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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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연말연시 해외여행 로밍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연말연시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로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로밍 요금제가 무엇인지, 여행하는 국가에서 어떤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파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현지에서도 효율적인 통신 생활이 가능하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국‧캐나다‧프랑스‧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홍콩‧싱가포르‧필리핀‧스리랑카 등 9개 나라를 여행하는 고객에게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국내처럼 빠른 LTE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존 WCDMA 데이터 로밍 서비스 대비 데이터를 10배 이상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LTE 로밍 요금제도 제공한다.

LTE 로밍 요금제는 고객이 여행 중 이용을 원하는 데이터양에 따라 3만원(100㎆), 4만원(150㎆), 5만원(250㎆) 3가지 요금제 중 선택 가능하며 모든 요금제는 가입 후 5일간 제공된다.

특히 기본 제공 LTE 데이터 이용 용량 초과 시 데이터 사용량 알림 문자와 함께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초과 이용시 국내 데이터 요율과 같은 수준으로 과금되고 10만원 이상 사용시 자동으로 데이터가 차단된다.

또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 시 의도치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로밍 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제공한다.

안심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별도의 기본료 없이 해외 데이터 로밍 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청구되고(9.1원/1㎅), 1일 데이터 로밍 요금이 2만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상한 요금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고객의 경우 안심데이터 로밍 서비스에 한 번만 가입하면 다음 출국 시에도 자동으로 반영돼 고객이 출국할 때마다 별도로 요금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개선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음성‧문자의 요금을 할인 제공하는 스마트 로밍요금제 2종(스마트 로밍음성/스마트 로밍패키지)를 38개 국가에서 제공한다.

로밍 음성‧문자에 특화된 ‘스마트 로밍음성’은 일 기본료 3000원에 음성발신은 1분당 800원으로 확정하고, 문자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 문자메시지(MMS)의 경우 1건당 500원에서 150원으로 기존 대비 평균 50% 이상 할인된 요금으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권 국가에서 제공하던 스마트 로밍음성과 스마트 로밍패키지 요금제를 아시아 14개국‧유럽 20개국‧미주 2개국‧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38개국에서 확대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해외 로밍중에는 수신 시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수신통화 연결 시, 발신자에게 해외 로밍 중임을 알려주는 ‘로밍 안내 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해외 안전 서비스도 2종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영사 콜센터 번호 안내 서비스’는 로밍 이용 고객의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현지 도착 시 영사 콜센터 연락처를 고객의 휴대폰으로 발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해외 위급 특보 서비스’는 로밍 이용 고객이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천재지변 전쟁‧테러 등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재해 경보와 긴급 대응 요령을 실시간 무료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해외 로밍 중에도 국내에서와 같이 전화를 받지 못할 때 걸려온 전화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는 ‘매너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성 요금 부과 기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로밍 음성 요금은 1분 단위로 청구된다.

단, 미국(미국령 포함)‧캐나다‧멕시코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전화 걸 때, 받을 때 모두 성공한 통화에 한해 통화 연결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요금이 계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통화연결음이 30초 이상 지나면 요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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