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작동중 스티커, 홈 CCTV서 무료 배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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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작동중 스티커, 홈 CCTV서 무료 배포 중
  • 이수진
  • 승인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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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CCTV에서 CCTV 작동중 스티커를 무료 배포한다.

지난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CCTV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한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식당, 매장, 중소규모 업체등 CCTV가 운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안내판에는 설치장소 및 목적, 촬영범위와 촬영시간, 책임자 또는 담당부서 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실내에 CCTV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 쪽에 부착해야 하고, 실외의 경우에는 각각 따로 부착해야 한다.

홈CCTV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홈CCTV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뒤, 요청을 하면 CCTV 작동중 스티커를 법에 맞는 양식으로 일반우편을 이용해 무료로 발송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홈CCTV는 컴퓨터와 화상채팅용 웹캠을 이용한 가정용 CCTV 솔루션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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