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는 9대의 불법주정차단속 CCTV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2대의 CCTV는 충북도립대 방향의 ‘정겨운마차(금구리)’ 앞과 옥천농협(금구리) 앞에 설칙된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 정체되는 구간으로 신규 설치가 요구돼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2015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3월부터 본격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간다. 종전과 같이 단속대상은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등에 따라 차종별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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