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온라인 분쟁, 2018년 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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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온라인 분쟁, 2018년 대비 17% 증가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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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바이럴 마케팅 증가 및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로 분쟁 늘어

[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ICT 분쟁조정지원센터’가 처리한 온라인 분쟁 조정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 6854건으로 2018년 22,907건과 비교해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분야 온라인 거래 분쟁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가 밝힌 올해 분쟁조정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 ▲포털,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 등이다.

 

■ 전자거래 분야

온라인 쇼핑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 845건으로 2018년의 1만 8770건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분쟁은 78.8%가 10만 원 또는 50만 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했고, ▲의류·신발이 29.3% ▲컴퓨터·가전이 18.7% ▲잡화가 9.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원인에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있었다.

 

■ 온라인 광고 분야

온라인 광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 3,371건과 비교해 68%의 큰 증가를 보였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95%인 대다수가 300만 원 이하 금액에서 발생했다. 음식쇼핑몰·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광고 분야(69%)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고, 블로그·카페댓글·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켓팅 관련 분쟁도 61.4% 증가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식당·미용실·쇼핑몰 등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광고 대행자가 ▲유명 포털사 광고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포털 검색 키워드 상위 링크 등 다양한 광고가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인터넷주소 분야

인터넷주소 등록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2018년 741건과 비교해 약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인터넷주소(도메인 이름) 선점 또는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 정보보호산업 분야

최근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커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분쟁은 총 122건으로 2018년에 발생한 25건과 비교해 약 388% 증가한 수치다.

이 분야는 주로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2019년도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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