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7건 중 정보보호 관련 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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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7건 중 정보보호 관련 2건 지정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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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는 샌드박스형 제도

[CCTV뉴스=최형주 기자] 3월 18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7건이 지정됐다. 이중 정보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 혁신금융 서비스란?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7건 지정을 통해 지난 2019년 4월 1일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93의 혁심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3월까지 목표했던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날 지정된 서비스는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신한금융투자)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나이스평가정보, SKT, KT, LG U+)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KT)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엘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현대해상)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SK플래닛·오라인포 기업별 각 1건)이다.

 

■ 어떤 정보보호 서비스가 통과됐나

우선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는 전화 및 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여부를 판별·안내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없이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했고,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론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 시 USIM 인증방식 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부여된 특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의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외에, USIM 인증방식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소비자 결제도 간편해질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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