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수속 가능해진다
상태바
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수속 가능해진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1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으로 본인 인증 가능..곧 시행될 '모바일 운전면허'로도 신원확인

[CCTV뉴스=최형주 기자] 3월 20일부터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분실·도난·미소지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다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 로그인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 불편이 개선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 활용도도 높아지게 됐다”며 “승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