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 실시.. 원서 접수 4월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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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 실시.. 원서 접수 4월 6일부터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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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출제

[CCTV뉴스=최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의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 채용은 총 61명의 청원경찰을 선발한다.

공고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4월 6~17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진행한다.

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1차 서류전형은 4월 20~27일까지이며 ▲2차 체력시험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다.

▲3차 필기시험은 5월 30일에 치러지며 ▲4차 면접은 6월 3~13일까지 각각 실시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 임용할 계획이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채용 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서 실시한다. 필기시험에서는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출제된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하며, 일반전형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적용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의 안전과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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