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 의결, 거래 시 준수 의무도 규정
상태바
국무회의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 의결, 거래 시 준수 의무도 규정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18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CCTV뉴스=최형주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1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규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기준 이행에 따른 국가 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률안은 3월 중 공포되고, 1년이 경과되는 2021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를 부과한다.

법률안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고객인 사업자의 대표자·거래목적 등 기본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또는 종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한다. FIU는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한편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인 FATF는 2020년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FATF는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한 국제기준 이행이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