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약탈대출·불완전판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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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약탈대출·불완전판매 사라진다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3.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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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결

[CCTV뉴스=최형주 기자] 3월 1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3월 중 공포되고, 1년이 경과되는 2021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결된 법률안을 통해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통해선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과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된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가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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