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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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
  • 이건한 기자
  • 승인 2020.03.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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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건한 기자] 블로코가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한 보고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다소 모호한 적용 범위와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 사용 및 추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가명정보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연구와 기업 비즈니스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

블로코 김도훈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로코는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이에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기록하고 정보주체자가 해당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집부터 데이터 활용 및 결과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시장에서의 적용 방안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고객들의 정보를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활용처(기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사용 이력을 기록 관리하고, 개인 건강 정보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 이력 관리를 위해 모든 이슈에 대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일반 개인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기업은 제공자에게 수수료나 그에 합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 등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인사이트를 위해 발간한 이번 7번째 보고서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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