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개정 요건 관련된 거래소 허위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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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특금법 개정 요건 관련된 거래소 허위광고 주의해야
  • 이건한 기자
  • 승인 2020.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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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건한 기자]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특금법 관련 요건 충족에 대한 일부 거래소들의 허위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다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등록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명시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포블게이트는 최근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 개정안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허위 공지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거래소들이 이미 ISMS 사전 심사 통과, 관련 업체와의 협조 등 해당 인증에 임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ISMS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경쟁 거래소들의 이런 행태에 관해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허위 홍보는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ISMS는 인증에만 최소 4~6개월이 걸린다.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포블게이트의 경우 출범 당시부터 정보보호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 업체인 '케이씨에이(KCA)'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블게이트는 현재 기술적 이슈가 잔재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레블룰을 제외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인증(KYC)를 준수하고 있다. 이 외에 물리적 망분리, 보안 모의 훈련 실시,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등 총 80개 인증 기준으로 진단과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4월 27일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국내 제도권 진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응을 계기로 거래소 보안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최고 CSIO 영업과 글로벌 수탁 서비스 활용 등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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