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로 신고 가능
[CCTV뉴스=최형주 기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
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연중무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의 주요 업무 사항에는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등이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가 전자적 침해사고를 당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이메일(cert@khcert.or.kr)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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