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 위해 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 및 계약조건 개정·시행
[CCTV뉴스=최형주 기자] 조달청이 3월 1일부터 분쟁 발생 소지가 있던 상용소프트웨어(SW)의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시행한다.
그동안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였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우선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계약신청 자격 부분은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보안 취약점 발생 시엔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시킨다.
▲중간점검 시엔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실행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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