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 위한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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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 위한 계획 밝혀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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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한 검토∙수리 및 빅데이터 활용과 유통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CCTV뉴스=최형주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금융 기업들은 빅데이터 활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이를 신속히 검토∙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 신정법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한다.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했던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 보안 조치 수준’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오는 3월엔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위는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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